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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현재 농지법 위반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등 부당 혜택 부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 불법임대차 농지 이용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당연 말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 기본직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지의 불법임대차 추가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과 법 준수한 농민들 혜택 집중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시흥, 하남)의 199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만 총 3,88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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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4월 9일까지 추가신청!-미 신청농가 추가신청·접수(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년도분 14,000여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씩 지급 ▲ 순천시 청사 순천시(시장 허석)는 2021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접수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 증진의 사업 일환으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2021년도분 14,000여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등 여러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일부 농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2주간 추가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가 해당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요건 상담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당초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84억) 조기 지급한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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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간담회 실시-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어민 등 300여 명 참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강양구)은 8월 중 총 4회에 걸쳐 장흥군 거주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8월 2일 장흥군 관산읍을 시작으로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등 4개 읍, 면의 어민들에게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어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 조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경영체에 대한 어민들의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어민들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어업, 어촌 관련 지원에 필요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여수해수청은 8개 지역(고흥, 곡성, 광양,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의 어업인, 어업법인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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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전라남도는 보조금 지원 자격 증명 간소화와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정돼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돼왔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임업인도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 행정절차 시 자격증명 대체, 경력 기간 및 생산 규모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게 됐다. 전남 소재 임야는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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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으로 공동체 활성화전라남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2019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모델을 미리 발굴 지원해 행안부형 마을기업까지 이어지도록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18년 기준 행안부형 마을기업의 9.8%를 점유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기록했다. 평균 매출 또한 지난 2017년 8천400만 원에 비해 22.6%p 증가한 1억300만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기업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가 선정될 경우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거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대표자 등 5명 이상이 신청 전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설립 전 교육은 7~8일 이틀간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신청을 바라는 법인(단체)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에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민선7기 2천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